[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이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춘천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30일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1년 6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왔다. 박 씨 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1년 6월의 실형을 1심으로 선고받자 항소했다.

헌재는 2004년 8월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양심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긴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복무제)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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