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지난 5월 말 양화대교에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척수 손상을 동반한 흉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 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었다.

특히 대성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선 인정되지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협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앞서 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의견을 개진했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 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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