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여성부 상대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소송 승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에 유해매체곡 선정 기준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SM이 여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25일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행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여성부는 지난 1월 SM 소속 프로젝트 그룹인 SM 더 발라드가 부른 ‘내일은…’이라는 곡에 있는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라는 가사를 문제 삼아 해당 앨범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가요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여성부의 심의 기준에 불만을 제기해왔고, 네티즌들 역시 여성부 홈페이지로 몰려가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SM 측은 지난 3월 “명확한 심의 기준을 알 수 없고, 이런 행정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은 밤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고,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활동·공연 등에 사용하려면 지적된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