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일일이 출처 표시를 하자니 번거롭고 미관상의 이유도 있어 책의 첫머리나 끝머리에 참고자료 목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출처표시를 해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법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경우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각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형태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에는 주나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를 본문 속에 밝히도록 해야 한다. 번역 등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한다. 연설을 인용할 경우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해설 등에서는 이들 저작물의 특징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간략한 표시 방법이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인용부분이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출처도 저작자의 식별표시를 하고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면 출처 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공정한 관행으로 출처 표시 방법이 확립돼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를 수 있다. 가령 영상저작물은 그 성질상 영상물 중간 중간에 출처 표시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 마지막에 자막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의 저서를 참고했다”는 식의 표시를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법에서 출처 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 표시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움말: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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