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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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전자, 무기징역 구형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한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상 가장 높은 형량에 해당한다. 검찰은 A씨가 야간에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던 점,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대전시 서구 한 교차로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한 여성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대전에 혼자 거주하며 한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고,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내고도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던 A씨는 사고 지점에서 4㎞가량 달아나다 도로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이 시작된 이후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A씨도 반성하는 글을 10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달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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