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본사와 한국법인에 1인당 위자료 100만원씩 청구

(창원=연합뉴스)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17일 오전 11시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명에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2만7천612명 가운데 우선 2만6천691명을 원고로 해 소장을 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준비되지 않은 미성년 참여자 등 921명은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 법무법인은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소송인단을 인터넷으로 모집했다.

법무법인 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래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으로 한꺼번에 2만명 이상이 접수하면 법원 서버에 무리가 갈 우려가 있다"며 "1만명 이하로 나눠 3개 사건으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미래로 측은 17일부터 8월31일까지 집단소송 참여인단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박진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전자소송 전담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다"며 "미국의 애플 본사에도 서류를 보내고 애플 측이 이를 검토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꽤 걸릴 것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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