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 간도임시정부(총재 건제)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도땅 찾기 관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최근 일본이 독도에 이어 동해 표기까지 도발하는 가운데 간도 땅을 불법적으로 넘긴 일본을 상대로 하는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미주 간도임시정부(총재 건제)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간도땅 찾기 관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제 총재는 “강탈당한 간도 땅을 되찾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연대해 본격적인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간도를 이슈화시켜 우리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건 총재는 “청일 간도협약(1909년 9월 4일)으로 오늘날까지 중국이 불법적으로 간도를 점유하게 됐다”며 “이에 일본이 원상 복귀해 놓으라고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간도임시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제기(헌법 제3조에 명시돼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간도 포함시킬 것) ▲일본정부 상대로 소장 제출 ▲역사 교과서에 간도역사 서술 정부에 건의 ▲Korea를 Corea로 개칭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 제기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제법 전문가 이장희(전 헤이그국제재판소상설재판관) 한국외대 교수는 “청일 간도협약은 무효”라며 “당시 을사늑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주인 행세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땅 주인도 아닌 일본이 도장 찍고 땅값 받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강을 한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명예회장도 “일제가 강압적으로 맺은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틀림없는 무효”라며 “간도를 국제사회에 알려 자꾸 쟁점화해야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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