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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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해결되기 전에 사모펀드 자산운용사가 규정을 어기고 상품 등을 운영하다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프라핏·람다·머스트·밸류시스템·쿼드자산운용은 규정을 어기고 상품을 운용하다 제재를 받았다. 이들 모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다.

프라핏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요청 등으로 상품을 편입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다 적발됐다. 규정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요청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관주의,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1명은 주의,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으로도 1명이 지적받았다.

람다자산운용은 펀드 운용본부가 수집한 정보를 모닝미팅에서 운용담당자와 공유하고, 펀드 운용본부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했다가 전직 임원 1명이 주의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등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채권을 장내 매수했다가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조건의 채권을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타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1%를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취득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가 과태료 1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쿼드자산운용도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취득한 뒤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금융기관은 타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받고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방식과 달리 편입된 해외수익증권의 가치를 잘못 평가해 직원 1명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이들 사모운용사의 무더기 제재로 사모펀드 시장 신뢰회복에 나서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금융당국과 엇갈린 행보를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부실펀드를 판매한 기관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전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을 분리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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