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의사 가운과 편지가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1.5.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21년 5월 1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의사 가운과 편지가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1.5.10

경찰 “범죄 혐의 입증 증거 없어”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 측에서 사고 당시 같이 있던 친구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의 유족이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월 유족은 A씨에 손씨의 사망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손씨의 티셔츠와 뒤통수 상처 등을 다시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A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지난 4월 A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6일 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지만 손씨가 사망하게 된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6월에 열린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는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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