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20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터넷 해지 시 위약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통신 3사는 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려운 데도 통신 요금의 위약금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황보 의원은 통상적으로 자영업자의 통신 서비스 약정은 3년이라며 장사가 잘되지 않아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게 되는 통신 위약금은 보통 40만~50만원이었다. 또 인터넷 장비 반납 후 해지율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9% 상승했다.

그는 “갓 가입한 소비자도 있겠지만 위약금을 내는 소상공인 중에는 오래된 충성 고객도 많다”며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이들이) 상생할 사회적 배려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통신 3사도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통신사 측은 “소상공인 감면 등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