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5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시 매출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방통위는 19일 앱 마켓과 관련된 국내 6개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앱 마켓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과 과징금 상한액 등이 담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과 고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할 때 매출 2%까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면 매출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지연하고 있고 제출된 이행안은 구체성이 결여됐으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았다”며 “자료 재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각 기업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구체적 실태 파악으로 불법 행위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앞서 지난 9월 14일 시행됐다. 이후 구글은 국내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애플은 자사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복 의사를 표현했다.

방통위는 이후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또한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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