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갤럭시탭 10.1 (사진제공 : 삼성전자)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독일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9일(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1건과 제품 외관을 침해한다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독일 및 EU지역(네덜란드 제외)에서 갤럭시탭 10.1 수입이 즉시 금지됐다.

단 9일 이전에 공급된 제품은 가처분 판결과 상관없이 판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확정 판결이 아닌 임시조치”라며 “이른 시일 내에 가처분 효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가처분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심리에서 반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매금지조치는 해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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