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KAWA’사의 LG전자 짝퉁 브랜드 사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평면TV, 모니터, 에어컨 실외기, 매장 간판 (사진제공 : LG전자)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LG전자가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짝퉁(Fake)’ 전자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달 초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Super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해 오던 ‘KAWA(카와)’社를 상대로 160억 이라크 디나르(Iraqi Dinar, 한화 약 16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유사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 광고 및 판촉자료의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 KAWA社의 ‘Super LG’ 상표 무효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 올해 3월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브랜드이미지 회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LG전자는 이라크에서 각종 위협을 무릅쓰고 짝퉁 브랜드에 강력 대응한다는 점을 널리 알려 이 시장에서 유사 상표 제품이 2년 전보다 20%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LG전자는 특허센터와 레반트 법인의 공조를 통해 ‘슈퍼(Super) LG’ 등 짝퉁 제품의 수출입 차단조치는 물론, 정품 사용 유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중국 심천에서도 수년간 짝퉁 LG전자 휴대전화를 제조ㆍ판매해오던 ‘DISCOVY(디스코비)’社를 지난해 중국 공안의 협조로 형사 단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을 심천시 인민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DISCOVY社는 짝퉁 휴대전화 상품기획, 디자인, 제조 및 판매조직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짝퉁 휴대전화 매출이 100만 달러(약 11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업체다.

LG전자는 앞으로도 국내ㆍ외에서 벌어지는 LG전자 브랜드 및 디자인 등의 도용행위에 대해 행정 단속을 통한 제품 압류 등 기존 조치는 물론 형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단호하고 독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이정환 특허센터 부사장은 “짝퉁 제품 판매 및 브랜드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법인과 특허센터가 협력해 LG전자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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