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환 하루 만에 법원에 청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이 제외된 부실 영장에 대해 법조계와 국민의힘 등에서 뒷말들이 많다. 먼저,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혐의 소명 부족’이다. 검찰에서는 11일 김씨를 소환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발언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에 12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영장 범죄사실에 김씨 측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적시했던 것이다.

검찰은 김만배씨의 영장 청구에 기재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그 혐의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쫓기 듯 마무리했던바,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범죄 여부를 차근차근히, 또 철저하게 파헤칠 의향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되, 결과적으로 검찰의 이 같은 성급한 조치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한 축이기도 한 김 씨의 범죄 소명에 철저하게 하려는 것일까? 의심조차 든다.

그런 사정이었으니 국민의힘에서는 김씨의 영장 기각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검찰이 이재명 캠프의 서초동 지부란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맹비난하면서, ‘이재명 봐주기 수사’가 입증된 만큼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전에도 나서기도 했다. 이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캠프(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가면 여러분도 공범이다.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친정을 향해 비판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국민관심이 더 커진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 이외 핵심 키맨인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각종 혐의에 대해 입증자료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얼렁뚱땅 수사는 면죄부만 주는 꼴이다. 영장 재청구 건은 철저한 수사 위에서 유 전 본부장 등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혐의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봐주기식 논란이 해소될 게 아닌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