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업체의 잘못으로 약정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관이 지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소개 횟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만 규정돼있다.
이로 인해 결혼중개회사의 잘못으로 약정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이 계약 해지를 원하더라도 이를 제한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했다면 회원이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약관은 결혼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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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리 기자
mooksung@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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