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은닉자산 동결에 착수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돼 오는 20일까지 구속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하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전세금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보전은 판결 확정이 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뇌물 수수 혐의 액수는 8억, 배임 행위로 성남시에 끼친 피해 액수는 수천억원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서 8억3000만원 등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6일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임진각평화누리에서 판문점까지 달리는 첨단 ‘평화 모노레일’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3.6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6일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임진각평화누리에서 판문점까지 달리는 첨단 ‘평화 모노레일’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3.6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함께 10여년 동업을 했던 이른바 ‘대장동팀’ 초기 멤버에 속하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녹취록과 자술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측에 사실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 회계사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이 녹취록이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핵심 증거가 됐다. 이 녹취록에서는 ‘350억 로비’ 정황은 물론 천화동인 1호 절반에 대해 ‘그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혐의가 입증되면 액수가 모두 억대를 넘어가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1억원 이상의 뇌물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배임으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을 넘는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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