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출처: 연합뉴스)
은행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총량관리 한도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면서 NH농협·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하거나 대출 한도를 완화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세·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선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집단대출은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사업장에서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2조 5000억∼2조 8000억원가량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될 경우 연말까지 약 8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를 넘지 않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민심이 악화하자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이르면 내주 또는 늦어지면 하순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보완책에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책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따라 지난 8월 24일부터 대출을 중단했던 농협은행은 대출 재개를, 신한·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 완화에 나선다.

먼저 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재개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자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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