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 (제공: 국토교통부)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 (제공: 국토교통부)

분양가, 시세의 60~80%… 성남신촌 59㎡, 6억 8000만원

25일부터 청약 시작… 일반 15% 신혼부부 등 특공 85%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4333호)에 이어 오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00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성남시 등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m² 물량을 60~85m²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한다.

2차 사전청약에서 1400호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는 전체 1만 4000호(인구 약 3만 3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총 면적 80만m², 전체의 33.4%), 공공문화시설(공연장 등) 등이 조성된다.

또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약 30분 이내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신설역(예정)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해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오는 2024년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A-1·A-3 두 개 블록(단지)에서 공급되며 A-1블록에서 762호, A-3블록에서 650호가 공급된다.

인천검단·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에서도 3300호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였으며,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천 200호(전용 74m², 84m²)가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운정3 지구는 서 측에 교하신도시·동측에 운정신도시와 연접해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친수환경 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돼 조성될 예정이다.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3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약 2000여호(전용 59·74·84m² 등)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내 사업지구에서도 1800여호가 공급된다.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약 9백호(전용 51·55·59m²)가 공급된다.

성남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 및 위례신도시와 연접해 있으며, A-1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약 600호(전용 55·56m²)가 공급된다.

성남신촌 지구는 서울 강남구와 연접 있으며, 기존 녹지 및 수변 축과 연계돼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A2)에서 공공분양 3000호(전용 59m² 단일)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1년 청약추진일정. (제공: 국토교통부)
2021년 청약추진일정. (제공: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세 60~80%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 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객관적 시세 비교를 위해 사업지 경계에서 2㎞ 이내 아파트 단지 중 건축연령과(2006년 이후 입주) 일정 규모 이상 단지(100세대)를 기준으로 비교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억~5억원대)와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다소 높은 성남지역(신촌·복정2·낙생, 4억~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으로 산출됐으며, 3.3m²당으로는 남양주왕숙2가 1569~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7만원, 인천검단은 1277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에 해당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등이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 결과 이례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2만 8000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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