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

1심 징역 45년→ 2심 42년

추가기소돼 형 가중 가능성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26)이 징역 4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도널드푸틴’ 강모(25)씨와 ‘랄로’ 천모(29)씨는 각각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조주빈과 그 일당들이 범죄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한 후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아동·청소년 피해자 8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성인 피해자 39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집단이라며 기소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1억 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른바 ‘오프남’ 정모씨에게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고 지시하고, 그런 모습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구성원들은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성착취 제작, 그룹관리, 홍보, 가상화폐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 반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 목적의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별도로 기소된 범죄수익 은익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이 선고돼 조주빈은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검찰에 송치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조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검찰에 송치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조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2심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단체를 조직해 적잖은 수익을 취하고, 영상물을 배포하면서 가담자를 계속 끌어들여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했으며 피해자들의 누적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영상이 계속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번 재판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며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의 2인자로 지목된 ‘부따 강훈(20)과 함께 여성들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새로운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또 기소돼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강훈은 현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공범 남경읍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다. ‘태평양’ 이모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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