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대웅 기자] 지난 30일 목포 13번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가 근무한 모 요양원이 코호트격리 조치됐다. ⓒ천지일보 2020.8.31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지난 30일 목포 13번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가 근무한 모 요양원이 코호트격리 조치됐다. 다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천지일보 2020.8.31

A씨, 병원에 ‘음성 통보’ 내고 간병일

해당병원 코호트 격리 후 전수조사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4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와 남양주시 풍양보건소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이날 이용자와 직원, 간병인 등 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초 종사자와 확진자 등 23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가 추가 검사결과 29명이 늘었다.

확진자는 요양병원 종사자 15명, 입원 환자 37명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하고 접촉자 292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간병인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해당 요양병원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국적 6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틑날 음성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음성 통보를 받기 전인 6일 재검사를 받았고, 영등포보건소는 7일 A씨에게 전화로 확진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보건소 직원이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했을 때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이에 영등포보건소는 경찰에 신고하고 소재를 파악하다가 지난 10일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잠적한 동안 A씨는 확진 전 통보 받았던 ‘음성 통보’를 요양병원 측에 제시해 7일부터 간병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A씨가 남양주의 해당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이미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였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가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진된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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