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10.14
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10.14

[천지일보 함평=김미정 기자]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계획에 맞춰 오는 20일까지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함평군은 13일 함평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평군민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분석해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단속으로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 함평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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