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쌓아만 두고 활용도가 떨어져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던 이동통신사 마일리지제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많은 이용자가 이통3사의 마일리지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 내용의 골자는 ▲이용처 확대 ▲자동 요금결제 ▲유효기간 연장 ▲이용자 고지 강화 등이다.

변화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마일리지로는 국내 음성통화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통화료도 추가해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또 마일리지를 이용해 결제할 때마다 매번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최초 한 번 신청 후에는 마일리지로 요금을 자동 결제(1000원 단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기존 적립분에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자의 마일리지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통사가 시행 중인 마일리지 소멸개시 안내 SMS에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주 이용처를 명시해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이통사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 앱을 개발하고 관련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마일리지 미사용자의 마일리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이용처와 인터넷 주소가 링크된 SMS(단문메시지)‧이메일을 반기별 1회 발송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변경 사항 중 SMS 통보‧홈페이지 개편‧요금청구서 기재 등은 내달부터, 자동요금결제 등 사업자별 전산개발이 필요한 것은 2012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개선,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 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마일리지 이용한 요금 자동결제 신청 시 연간 약 3129원 요금 인하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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