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토해양부가 혼다코리아 이륜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8년 1월 24일부터 2010년 5월 28일 제작돼 수입‧판매된 이륜자동차 ST1300A 55대로, 이 차량에서는 뒷바퀴 브레이크 호스 마모로 오일이 누유돼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