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권순일 전 대법관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민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과 전주혜 원내대변인, 권오현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권 전 대법관, 남 본부장 등을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남 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은 직무 유기 등 혐의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논리를 제공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심리 중 화천대유의 김만배 대표를 8차례 만나, 이후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 화천대유 법률 자문으로 취업했고, 매월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왔다”며 “이는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의 요청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줬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수본부장 등 경찰관계자에 대해선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통보 받고도 수사를 몇 달 동안 방치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출처: 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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