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업하게 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비주택 거주자가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0만 원, 직업훈련과정에 등록하면 생계보조수당 월 20만 원,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 후 탈수급에 성공하면 탈수급 축하금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비주택 거주자의 개인별 취업 역량에 따라 진단과 경로 설정, 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비주택 거주자는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나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비주택 거주자 3만 7천여 명 중 약 3만 2천 명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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