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농협이 8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농협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과 시설작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농업용 시설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을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올해 30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가입대상 시설물을 단동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연동비닐 하우스까지 확대했다. 또 가입대상 시설작물도 풋고추·호박·국화를 추가해 총 7종(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으로 확대했다.

가입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의 경우 보험가입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이상이면 가능하다. 단 연동하우스는 400㎡이상, 시설작물은 재배 면적이 1000㎡이상에 해당한다.

보험기간은 고정식 1년, 이동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의 보험 종료일을 따른다.

단동·연동하우스의 경우 보상범위는 자연재해 및 조수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등이 해당하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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