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제도)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08년 10월 24일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서킷브레이커란 종합주가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20분간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1.61p 내린 443.94로 등락률이 10.41%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데는 미국발(發) 세계경기 악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 실망감이 작용했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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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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