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웹하드 사이트 W사와 F사 실질적 운영자인 양모(40) 씨와 업로드 회사 사장 유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두 사이트의 바지사장 2명과 헤비업로더 김모(30) 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09년 7월 업로드 전문 업체를 만들어 직원을 고용한 뒤 두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업체를 통해 최소 5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 씨는 지상파 방송3사 등 22개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헤비업로더 김 씨 등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국내에서 웹하드 업체가 직접 불법물을 올린 사례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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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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