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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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을 보면 제22조 제1항에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는 1948년 건국헌법부터 예술의 자유와 함께 규정되어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규정돼 있다. 학문의 자유에서 학문이란 사전적으로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히는 지식을 말한다. 즉 학문이란 사물의 본성이나 이치, 인간의 본성과 도리를 밝히려는 탐구와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전망 등을 예측하는 지적 활동을 말한다.

학문의 자유는 지식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자유로운 활동으로 개인적인 연구를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학문의 자유에는 학문연구의 자유와 학문적 표현의 자유 및 연구의 결과를 전수하는 교수의 자유와 강의의 자유 등이 그 내용에 해당한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는 학문적 결사·집회의 자유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학문의 자유에서 학문연구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학문연구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지적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학문연구는 어떠한 주제로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다. 학문연구를 위한 활동에는 사색, 독서, 집필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는 다양하고 폭넓은 지적 활동을 포함한다.

학문의 자유에서는 학문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내면적 활동뿐만 아니라 학문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전달하는 자유까지 포함하는지 문제 된다. 왜냐하면 학문연구의 발표는 학문적 표현으로, 이는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별도로 보호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학문의 자유는 학문연구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해 외부에 알리는 것까지 포함해야만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학문의 자유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와 함께 발표와 전달을 전제로 하는 학문연구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결과 발표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했다. 학문적 연구의 성과는 연구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표할 자유가 보장된다. 연구 결과 발표의 자유에는 발표 장소에 따라 혹은 발표를 접하는 사람들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학회나 대학, 또는 발표 장소에 참석한 사람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학문의 자유에는 학문적 결사와 집회의 자유도 포함된다. 즉 학문의 자유에는 학회나 학술단체 또는 학문 활동을 위한 법인 등을 구성할 자유도 보장된다. 이런 학문을 위한 단체는 학술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학술대회 또는 학술세미나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문적 집회의 자유도 보장된다. 학문적 집회의 자유는 일반적 집회보다 더 강하게 보장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학문적 옥외집회에는 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문의 자유에는 학문적 연구의 성과를 전달하는 교수(敎授)의 자유가 포함된다. 교수의 자유는 대학에서 교수나 강사가 자신이 연구한 바를 강의에서 가르치는 자유를 말하기도 한다. 대학 등에서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자유는 강학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런 강학의 자유 내지 수업의 자유는 대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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