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명패가 놓여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 요구했으나 박광온 국회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20.8.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방송통신위원장 명패가 놓여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7일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했다.

우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됐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더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하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이 증가해 탐색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 요일까지 가입자 유치 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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