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1.10.7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1.10.7

직업소개소에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내일부터 임신부 백신접종 사전예약 시작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에서는 농사철을 맞아 김해·거창·창원 등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의 식사·대화 과정에서 밀접 접촉으로 코로나19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4일, 도내 농업 현장에서 종사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증상발현으로 최초 확진됐다.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0월 5일 종사자 11명과 가족 5명이 추가 확진됐고, 6일 종사자 11명과 가족 4명이 추가 확진됐다.

또 다른 농업 현장에서 타지역 확진자가 발생해 접촉자 검사에서 같은 날 6일 외국인 노동자 8명이 확진됐다. 오늘 오전 4명이 추가 확진돼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 관련 확진자는 45명이다. 현재까지 150명 검사했고, 용역회사 방문자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 경상남도 누적 확진자는 1만2018명으로, 입원 918명, 퇴원 1만1066명, 사망 34명이다.

10월 확진자는 536명이며, 지역 531명, 해외 5명이다.

어제(6일) 오후 5시 기준 경남도 추가 확진자는 33명이다. 6일 3명, 7일 30명 확진됐다.

창원 19명, 김해 6명, 양산 4명, 거제 3명, 거창 1명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의 전파감염 차단을 위해 오늘부터 도내 직업소개소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업소개사업자는 노동자를 신규등록 후 소개하는 경우 등록 전 3일(72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판정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노동자의 경우에도 소개 전 7일 이내 발급한 진단검사 음성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 방역당국은 내일(8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과 농축산·건설 현장, 직업소개소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2주간 1회 선제검사를 강력권고하고, 신규직원 채용할 때 3일(72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 후 고용할 것을 행정 명령할 예정이다. 또 기업체 기숙사와 공동생활시설 입소자에 대해 사업주는 10월 2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김해시 방역당국 또한 어제(6일)부터 관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직업소개소, 대형건축공사장, 농·축산시설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를 행정명령하고, 해당 사업장 운영자는 신규직원 채용할 때 모든 종사자의 3일(72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 후 고용할 것을 행정 명령했다. 진주시 방역당국은 지난 4일부터 기업체와 농·축산, 건설 현장에서 신규직원 채용할 때 3일(72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 후 고용하고,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신규 구직자 직업 알선할 때 3일(72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할 것을 행정명령 했다. 함안군 방역 당국은 어제(6일)부터 관내 기업체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진단검사 실시를 강력권고했다.

내일부터 임신부에 대한 화이자·모더나 백신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정부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감염시 위중증률이,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아 접종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경남도는 임신부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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