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사기 신고 통합 플랫폼 설치해야”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시도가 지난해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탐지된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은 1807건으로 지난해 대비 2.6배 증가했다. 반면에 택배 사칭은 지난해 대비 21%, 지인 사칭은 2%로 급감해 상반된 결과가 확인됐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저신용자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고 신용대출·정책금융을 사칭해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올해 스미싱 탐지 건수는 지난해 대비 19%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경찰청이 집계한 실제 피해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미싱 피해 발생 건수는 82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연말에는 12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액 역시 역대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탐지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유형들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스미싱 탐지는 신고데이터를 기반으로 필터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인터넷 사기 신고 시스템은 피싱·스미싱·파밍·보이스피싱 등을 각각의 소관 부처가 따로 접수하고 있어 피해자가 신고처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터넷 사기 범죄 신고 통합 플랫폼을 설치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법은 스미싱 범죄에 악용된 번호를 차단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며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외 3건의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