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1.10.6
광명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1.10.6

[천지일보 광명=김정자 기자] 경기 광명시가 오는 17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8, 9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시행한다.

사무직 및 일용직,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오는 17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단 9월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번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의 선제적 전수검사로 검사인원 1505명 중 1명의 확진자를 발견해 현장 내 대규모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선제검사로 관내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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