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항의 우려해 경찰 주변 배치… 긴장 고조

[천지일보=김을녀 기자] 울산에 있는 경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은 올해 들어 9번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경은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 개선 명령을 부과했다.

이날 영업정지를 받은 울산시 남구 삼산동 경은상호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는 소규모로 모인 직원들이 향후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침울한 모습의 직원들은 갑작스런 영업정지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는 예금보호공사 직원이 급파돼 서류를 챙기고 본사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등 상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울산에 본사를 두고 경남 마산과 통영, 진주, 김해에 지점이 있는 경은저축은행은 예금자가 2만 2645명이며, 예금은 22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5000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271명으로, 초과금은 36억 원(개인은 267명에 32억 원)이다.

또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 투자자도 191명에 이르며, 금액은 71억 원이다.

지난 2005년 경영권을 인수한 대주주 안태수 씨가 경은저축은행을 맡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울산남부경찰서는 예금자들이 항의 방문할 것에 대비해 6일 오전 8시부터 20여 명의 경찰을 은행 주변에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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