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빙과 등 4개 품목이 오픈프라이스 제도에서 제외된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가격 차이가 큰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의 권장소비자가격 결정을 놓고 업체들이 고심 중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빙과·라면·과자업체 권장소비자가 책정에 고심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라면,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4개 항목이 이번 달부터 오픈프라이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 책정에 고심하고 있다.

경쟁을 통한 합리적 판매가격을 꾀했던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천차만별인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 4개 품목에 대한 적용이 1년 만에 해지되고 소비자가격이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22일 지식경제부 차관은 농심, 롯데제과, 빙그레 등 5개 관련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합리적 가격 책정을 부탁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문한 가격 기준이 오픈프라이스 시행 전인 2010년 6월이다 보니 1년간의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가격 책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심이 먼저 신라면과 안성탕면의 권장소비자가격을 각각 오픈프라이스 이전 가격인 730원과 650원으로 책정해 발표했다.

과장광고로 논란을 빚었던 신라면블랙의 가격도 1일 1600원으로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1450원으로 낮추며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 서민들의 물가인상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회전율이 높은 라면과 달리 재고율을 고려해야 하는 과자류의 가격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픈프라이스 적용 기간에 가격을 올렸던 제품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장재구 농심 홍보팀 과장은 “스낵을 포함해 아직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전 품목에 대해서 재고 조사 후 이번 주까지 결정을 내릴 방침이며 포장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 9월에도 가격이 표시된 새 제품과 기존의 제품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심뿐 아니라 빙과·제과업체들도 몇 가지 대표상품의 가격을 20%가량 이미 올렸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을 따라 오픈프라이스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년간 편의점 기준으로 롯데삼강 구구콘은 20%, 빙그레 메로나 28%, 해태 홈런볼 16% 롯데제과 썬칩오리지날은 20%가 올랐다.

라면업계는 삼양이 농심에 이어 수타면과 쇠고기 라면을 각각 700원, 650원으로 책정했고 오뚜기도 진라면 가격을 720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통채널별로 워낙 가격차가 큰 빙과류·아이스크림업체는 가격을 정하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빙과업체 한 관계자는 “빙과류는 라면과 달리 유통마진이 가격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를 결정해야 하니 난감하다”며 “차라리 제조업체에서 정한 가격을 유통업체가 수용할 수 있을지 묻는 편이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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