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좌진 장군과 함께 만주지역 무장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백포(白圃) 서일(徐一) 선생의 후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도움으로 정착금을 지원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서일 선생의 증손자이자 독립선열인 서윤제(徐允濟) 선생의 손자인 서진우 씨는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보훈처로부터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을 받게 됐다. 정착금은 6000만 원이었다. 대종교 종사이기도 한 서일 선생은 당시 가장 큰 독립군 단체였던 북로군정서의 총재를 맡았던 인물로 산속에서 독립군을 양성, 일본군에 대항했다.

청산리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는 지난 1962년 건국훈장에 추서됐다. 아들 서윤제 선생도 발해농장을 개척해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1993년 건국포장에 추서됐다. 서윤제 선생은 지난 2001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포함됐다.

1998년 귀화한 서진우 씨는 조부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 보훈처에 정착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그러나 보훈처는 “정착금 지급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유족 중 1명”이라며 서 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족 신분으로 이미 정착금을 받았기 때문에 서진우 씨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서 씨는 다행히 행정심판과 권익위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법률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서 씨처럼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금을 못 받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가족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남아 있더라도 법률이 애매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처우가 너무 박하지 않나 싶다. 특히 해외에서 귀화한 후손의 경우 정부가 정착금을 지급하고 나면 거의 아무것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태생적으로 예고된 가난인 것이다.

정부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좀 더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탈북자에겐 정착금 외에 임대 아파트, 취업알선, 교육비, 무상 진료에다 정착 도우미까지 붙는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유공자 후손에겐 의료비, 생활비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해방된 조국을 그리며 자신을 희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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