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 먹기 등 엽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모습. ⓒ천지일보 2020.5.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 먹기 등 엽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모습. ⓒ천지일보 2020.5.20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훈련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人糞)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동대문 빛과진리교회(담임 김명진 목사) 관계자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28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명진 목사와 강요방조 혐의로 기소된 교회 훈련조교 리더인 최모(44)씨, 김모(47)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담임목사는 2017년∼2018년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최씨와 김씨에게 설교를 통해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8년 5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훈련의 일환으로 인분을 먹게 하고, 같은 해 6월과 7월에는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거나 ‘엎드려뻗치기’를 하게 한 협의를 받는다.

김씨도 2017년 11월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인분을 먹게 하고 같은 해 피해자들에게 약 40㎞ 걷기, 불가마 버티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의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장애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김 목사의 특경법위반(배임) 등 빛과진리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날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해 강요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변호인은 “학원 설립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요나 강요 방조한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강요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훈련이 있었음을 인정하는지를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9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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