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분쟁해결 브리핑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성 한국조선해양 상무,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 권칠승 장관,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출처: 뉴시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분쟁해결 브리핑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성 한국조선해양 상무,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 권칠승 장관,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출처: 뉴시스)

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발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기술분쟁 문제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총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법 시행으로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중기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 이후 분쟁이 해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삼영기계는 2019년 6월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중기부에 신고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피스톤 관련 기술분쟁은 합의 전까지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중기부 신고 후 지금까지 상생조정위원회에 4차례 안건으로 상정됐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전이 길어지며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 올해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대해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중기부는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양사가 받아들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상생의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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