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에 대해 위치정보법 제15조 1항(사전동의) 위반 혐의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애플과 구글에 대해 위치정보법 제16조 1항(암호화 의무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애플이 일부 사용자가 위치정보 공개를 위한 동의를 철회해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치정보를 스마트폰 사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애플과 구글에 대해 위반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애플과 구글 미국 본사 방문 조사에 따르면 애플은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끈 상태에서도 기지국 및 와이파이 AP값을 서버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또 애플과 구글 양사 모두 휴대단말기의 위치정보 캐시를 암호화하지 않아 휴대전화 분실이나 해킹시도 시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3일 “애플은 아이폰 위치추적을 한 바 없다”며 “방통위가 지적한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과 위치서비스를 끈 후에도 위치정보를 아이폰으로 전송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버그라고 인정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저장으로 사생활침해 논란을 일으켜 처벌받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조치는 이미 위치정보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애플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의 결정과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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