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7.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7.2

“대장동 개발 성공 성과급 포함”

“근무 중 얻은 질병 위로금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은 “회사 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곽모씨는 2015년 6월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면서 “화천대유는 7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곽씨에게 퇴직금 등 50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일반 회사와 달리 다수의 부동산개발회사는 평소에는 임직원에게 기본급 위주로 지급하지만,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시에는 ‘고액의 성과급 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곽씨의 경우, 퇴직 당시 지급이 미뤄졌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뤄진 것이고, 퇴직금 산정도 임금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곽씨가 7년간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얻게 된 질병도 퇴직 사유가 됐다”면서 “퇴직금에는 질병에 대한 위로금 성격의 금액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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