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이재명 캠프) ⓒ천지일보 2021.9.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이재명 캠프) ⓒ천지일보 2021.9.2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받을 전망이다. 이 지사가 지난해 자신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어 그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24일 이 지사가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줬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지사가 입건될 경우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3곳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된다.

전철협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로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며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경기도지사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성남시장은 수사 대상에 적시돼 있지 않다. 이에 공수처는 이 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검토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시·도지사 등으로 저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어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사정기관의 상호 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 유기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어 이 지사 의혹 수사는 즉각적으로 착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수사가 착수될 경우 이 지사가 스스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을 적극 환영했던 만큼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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