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중 원화거래 4곳만 지원 예상

최소 220만명 피해 볼 듯… 투자자 출금 안내 권고사항

-핵심요약-

◆특금법 마감에 거래소 줄폐업 예정

25일부터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는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총 네 곳에서 다섯 곳 정도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명계좌와 ISMS 인증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 대다수는 줄폐업에 들어가 투자자들의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내에선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이러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4대 거래소만 법적으로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특혜를 보장해 준 꼴이라며 냉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코인 마켓만으로는 사업 지속성이 없고 거래소에 적자만 쌓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미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5일부터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 마감 시한이 24일 끝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등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63곳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이다. 해당 거래소들은 순차적으로 신고가 수리돼 예정대로 원화 마켓을 유지한 채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나머지 거래소들은 줄폐업을 하거나 ‘손해 보는 장사’인 코인 마켓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정대로 신고기한이 끝나 줄폐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이 투자금과 예치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래소 대부분 폐업·원화 마켓 중단

개정 특금법에 따라 이날까지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을 완료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코인 마켓만 지원할 경우 ISMS 인증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조사해 파악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63곳이다. 이 중 두 가지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수리한 거래소는 ‘빅4’로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이들 거래소 중 업비트는 지난 17일 신고가 수리됐다. 빗썸, 코인원, 코빗은 순차적으로 신고가 수리될 예정이다. 사실상 4대 거래소의 독과점이 예정된 상황인 것이다.

반면 나머지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문턱을 넘지 못해 원화 마켓 운영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63개 거래소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총 28곳이다. 이 중 24곳이 실명계좌를 트지 못했다.

특금법에 따라 ISMS 인증을 받고 FIU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제외한 코인 마켓 형태로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에서 대다수의 가상화폐 투자자가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기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 접근성이 떨어지는 코인 마켓 대신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기준 당국에 신고를 마친 4대 거래소 가입자는 총 1257만 6312명으로 집계됐다. ISMS 인증은 갖췄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 18개사의 고객 수가 221만 6613명인 것에 비하면 과반수가 몰린 것이다.

17일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곳곳에서 특금법 반발·비판 목소리 나와

이러한 상황에 업계 관계자들은 쓴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대 거래소에만 실명계좌를 받고 끝날 수 있다는 ‘특혜 시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예상대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의 목적이 자금세탁 방지인 것은 맞지만, 결국 4대 거래소만 법적으로 원화 거래가 가능한 특혜를 보장해주게 된 꼴”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1위 바이낸스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은행 계좌 등 법정 화폐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며 얻는 수수료로 운영된다”며 “업계 내에서 코인 마켓만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지속성이 없고 거래소에 적자만 쌓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중소 거래소 9곳은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해 거래소들이 벼랑 끝에 섰다며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9개 거래소는 지난 7일 “은행이 거래소와 논의조차 회피하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금융당국”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지난 17일 “거래소들의 목숨을 쥔 신고기한이 임박해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거래소 신고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 책임을 은행에 전가했다”며 “그 결과 중소형 규모의 거래소와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업계 의견 수렴과 관련 법안도 제출하면서 여당과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는데, 결국 최악의 현실이 다가오고야 말았다”며 “이제껏 손놓고 방관해 관련 산업을 줄폐업 위기에 몰아넣고 가상자산에서 세금은 뜯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신고 마감되면 최소 222만명 돈 잃어

한편 금융위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자가 최소 222만명, 예치금은 2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로부터 확인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였다. 이들 거래소는 ISMS 미인증 거래소 2개사인 알리비트, 비트체인과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 18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중 미인증 거래소 고객의 수는 총 7663명, ISMS 인증만 있는 거래소는 221만 6613명의 고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치금 규모까지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 19개사를 살펴봤을 때 ISMS 미인증 거래소 1개사의 예치금 1억 4900만원, 인증 거래소 18개사의 예치금이 2조 3495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2조 3496억원이 금융위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된 것이다.

문제는 특금법에 따른 금융위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24일 이후 미신고 거래소의 원화 마켓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고객들이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신고 거래소 측이 나서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최소 30일 동안 이용자가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미신고 거래소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폐업 및 영업 중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