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군대 내 선임병이나 동료로부터 열외를 당하다 휴가 중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해병대 2사단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군 당국이 ‘기수열외’를 비롯한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선임병과 동료 병사의 폭언과 폭행, 부대 내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지휘관들의 직무태만이 자살에 이르게 한 이유 중의 하나”라며 국가가 전체 배상액의 15%인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 5월 입대한 장 씨는 내성적이고 업무처리가 미숙하다고 선임병과 동료 사병으로부터 구타ㆍ폭언ㆍ선임병 열외를 당하던 중, 이듬해 3월 정기휴가를 나왔다가 거주지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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