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육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맞벌이부부 육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맞벌이 가구의 유연근무제 사용자 증가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상황 속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연근무제를 처음으로 이용한 맞벌이 가구(10세 미만 자녀를 둔)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1050가구(만10세 미만 자녀 둔 맞벌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연근무제를 처음 이용하게 됐다는 응답자가 해당 제도 유경험자 중 50.3%로 나타났다.

68.1%의 응답자가 해당 제도를 통해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했다고 답했으며 평균 3.1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돌봄 관련 제도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으로 다양하다.

제도를 이용한 여성 응답자의 경우 52.7%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으나 남성의 경우 훨씬 낮은 수치인 10.9%만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여성 15.1%, 남성 14,4%로 남녀 모두 비슷한 이용률을 이뤘지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하루 1~5시간 노동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으며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족돌봄휴가제(가족의 질병·사고 등을 위해 최대 20일 휴가를 신청하는 제도)의 경우 여성은 17.4%, 남성은 10.8%가 이용해봤다고 답했다.

일·가정 양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부모 간에 공평한 자녀 돌봄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아버지가 자녀 돌봄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 가족돌봄휴가 등의 남성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가 선호하는 돌봄 관련 제도는 ▲시간 지원 55.3% ▲돌봄 비용 지원 22.8% ▲대신 자녀를 맡아주는 돌봄 서비스 지원 21.8%로 비용 보전이나 서비스 지원보다도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더 필요로 했다.

확대를 희망하는 시간 지원제도를 종류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9.2%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14.3% ▲유연근무제12.4% 순으로 높았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나 유연근무제의 경우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구책임자인 조숙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맞벌이 부모가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전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부모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또 다른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활성화된 재택근무를 지속하는 등 유연근무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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