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라면에 위치한 아이나래 행복센터 3호점에서 놀이하는 아이들. (제공: 여수시청) ⓒ천지일보 2021.8.19
여수시 소라면에 위치한 아이나래 행복센터 3호점에서 놀이하는 아이들. (제공: 여수시청) ⓒ천지일보 2021.8.19

전체 출생아 둘째 비중↓

둘째 ‘등록금’ 전액 지원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해

2자녀↑ 가구에 공급 계획

문화시설도 할인·면제 혜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오는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역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으며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10년 셋째아 이상 가구 비율이 10.7%에서 지난해 8.3%로 감소했다.

전체 출생아 중 둘째 비중은 동기간 38.9%에서 35.1%로 줄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3자녀 이상 비중이 유럽국가보다 10%가량 낮으며 둘째 아이 출산율의 추가적 하락도 특수한 현상이라고 했다.

기존에는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이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 수준으로 축소됐으나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과 관련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는 양육 지원 체계가 전반적으로 자녀 1인당 동일한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회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기존 아동 3명 이상이나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 기준이 바뀐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혜택이 주택 지원 측면에서 커질 예정이며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돼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이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되며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을 할인·면제 혜택이 신설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