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대 진화 모습. (제공: 산림청) ⓒ천지일보 2021.9.20
산불진화대 진화 모습. (제공: 산림청) ⓒ천지일보 2021.9.20

당국 “추석연휴 산림 주변 불법 쓰레기소각 및 산행 시 불씨 취급 주의”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가 20일 오전 11시 54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295-3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30여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대원 등 인력 60명을 긴급 투입해 이날 오후 13시 3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림 인근 양계장에서 불법 쓰레기소각 중 순간 돌풍으로 불길이 산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15ha 소실된 것으로 파악했다.

고락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추석연휴기간 성묘객이나 등산객의 부주의 또는 산림인근 주민의 쓰레기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실제 2015년 추석연휴에만 무려 11건의 산불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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