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1일 다락방 영입감사예배에서 예장개혁 조경대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종암중앙교회, 조경대‧조성환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패소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다락방을 영입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예장개혁)가 내부에서 법적 공방까지 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예장개혁 최대 교회인 종암중앙교회 교인들이 조경대 원로목사와 아들 조성환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대 목사는 “대법원에서 나(조경대 목사)와 조성환 목사의 직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그것에 대해서는 판결 나온 그대로이기에 더 이상 묻지 말라”고 일축했다.

종암중앙교회 신도인 A안수집사와 B집사는 최근 조 목사 부자에 대한 직무정지집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조성한 담임목사에 대해서는 예장개혁이 규정하는 ‘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로 선출됐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장개혁 조경삼 총회장은 “목사의 자격은 노회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노회에서 인정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종암중앙교회는 2007년 12월 16일 공동의회를 열어 기립표결방식으로 교인 501명 중 488명이 찬성해 조 목사를 담임목사로 선출했다. 그러나 헌법에는 ‘담임목사 청빙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돼 있어 투표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앙종암교회는 조경대 목사와 조성환 목사에 대해 예장개혁뿐 아니라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목한 다락방을 영입함으로써 교회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경대 원로목사는 다락방 영입을 주도한 건으로 지난달 7일자로 예장개혁(다락방 영입 반대해 갈라져 나간 부총회장 장세일 목사 측)에서 목사 면직과 총회원 자격을 박탈 제명했다며 더 이상 교회 원로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락방을 영입한 예장개혁 조경삼 총회장은 “다락방 영입은 개인이 영입한 것이 아니라 총회가 영입한 것인데 두 목사의 직무 해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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