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은행권 부담금 1066억원
상위 5곳 모두 5대 시중은행
“국책銀마저 장애인 고용 외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 기준을 최근 5년간 은행권이 미달성하면서 물어낸 부담금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이 지난 2016~2020년 5년간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1066억원이다.
한국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 등에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미준수할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자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지난 2016년 167억 3000만원에서 2017년 172억 8000만원, 2018년 202억 5000만원, 2019년 234억 9000만원, 2020년 289억 4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생활 속 친환경 활동 실천을 외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나선다는 은행권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로 때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년간 부담금을 많이 낸 상위 5곳은 KB국민은행이 179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73억 6000만원, 우리은행 161억 3000만원, 신한은행 151억 8000만원, NH농협은행 117억 6000만원 순이었다. 이외에도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26억 9000만원, IBK기업은행 35억 7000만원, 수출입은행 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이 새로 채용한 장애인은 2016년 73명에서 2017년 86명, 2018년 101명, 2019년 211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125명으로 꺾였다. 우리·SC제일·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9곳은 지난해 장애인 직원을 아예 뽑지 않았다.
이정문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은행들조차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며 부담금 납부로 대신할 정도로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이 여전히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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