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항공기. (제공: 제주항공)
제주항공 항공기. (제공: 제주항공)

착륙 바퀴·보조날개 사용 늦어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제주항공 조종사들이 착륙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제주항공 7C133편이 서울 김포공항에서 승객 138명을 태우고 출발해 오후 8시 30~40분쯤 제주공항 07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착륙용 바퀴와 보조날개 사용이 늦었지만, 통상 다시 이륙하는 것이 아닌 착륙을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업계에선 조종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단순히 조작을 늦게 한 것이 아니라 ‘착륙 전 체크리스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기장은 착륙에 문제가 생겨 다시 이륙할 경우, 비행시간이 길어져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으로 가야 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공항은 이와 관련해 기장에게는 1개월, 부기장에게는 2주의 비행금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