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에 따라 코인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실명계좌)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60여곳의 코인거래소에 17일까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코어닥스 거래소 홈페이지에 원화마켓 운영을 일시중단한다고 공지한 모습 (출처: 코어닥스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1.9.17
특금법에 따라 코인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실명계좌)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60여곳의 코인거래소에 17일까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코어닥스 거래소 홈페이지에 원화마켓 운영을 일시중단한다고 공지한 모습 (출처: 코어닥스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1.9.17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코인거래소 약 60곳이 오는 24일이면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17일 공지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앞서 지난달 권고했다. 서비스 종료 절차는 금융당국의 권고이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실명계좌)를 갖춰 이달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ISMS 미인증업체는 24일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날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영업중단 또는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 계획을 이날 공지해야 한다. 특히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개 가운데 ISMS 인증을 얻은 28개를 뺀 35개는 모든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FIU는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그 정보를 검·경에 제공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해 국내 코인거래소의 해외등록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특금법 시행은 정부가 자상자산 소비자의 보호 조치보다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 곧 세금을 걷으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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